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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 제도 바뀐다. 졸업 후 경위 시험 또는 폐지 후 간부양성기관

정보와 놀아보자 2023. 2. 7.

국무총리 직속 경찰제도발전위원회가 경찰대학을 졸업하면 바로 경위로 임용되는 제도를 손질하는 방안을 마련해 정부에 제안하기로 했다.

 

경찰제도발전위원회
경찰제도발전위원회. 사진 인터넷 검색

 

경찰제도발전위 7차 회의 경찰대 개혁 논의

경찰제도발전위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7차 회의를 열고 경찰대 개혁 등에 관한 논의를 이어갔다. 현재 논의 중인 경찰대 개혁 방식은 두 가지다. 하나는 ▲ 경찰대를 유지하되 졸업자의 경위 입직시험을 실시하는 안, 또 하나는  ▲경찰대학을 폐지하되 로스쿨이나 폴리스 아카데미와 유사한 형태의 경찰 간부 양성기관으로 개편하는 방안이다.

 

일반 경찰행정학과나 경찰학과 출신과 경쟁

박인환 경찰제도발전위 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경찰대 졸업 이후 경위로 바로 임관하는 현 제도는 손보는 것으로 합의됐냐"는 질문에 "네"라고 답한 뒤 "그 정도는 최소한의 제도 개선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했다. 그는 "4년제 대학으로서의 경찰대를 유지하더라도 자동으로 경위를 부여하는 것은 개선해, 일반 경찰행정학과나 경찰학과 출신과 같이 경쟁해야 하지 않나 하는 논의가 있었다"라고 말했다.

 

자문위원회로서 명확한 기능

이날 회의에서는 국가경찰위원회와 관련해 자문위원회로서 기능을 명확히 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지난 회의에 이어 이태원 참사 대응과 수습 과정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에 대한 실질적인 지휘. 감독권이 없는 점도 지적됐다. 112 신고 대응 개선방안과 범죄피해자 보호. 보복 방지를 위한 법. 제도 개선 방안도 논의됐다.

 

박 위원장은 이번 회의까지도 주요 제도에 관한 개선 방안이 확정되지 않은 것에 대해 "더는 미룰 수 없기 때문에 마지막인 다음 회의 때는 표결이라도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제8차 회의는 이달 28일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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